건강보험료 환급금

1번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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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외 대상

• 비급여, 선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임플란트, 상급병실(2-3인실)입원료,
• 추나요법,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·재진 본인부담금 등

2. 신청방법 및 절차

• 신청➡️접수➡️검토➡️지급

3. 유의사항

• 상한기준금액변동(건강보험료 재정산),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,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 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상한액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.
• 상한액 초과금 지급내역은 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」에 의거 진료받은 분(고인) 기준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바 사후환급금을 지급 받은 상속대표자와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가 다를 경우,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에게 과다공제 수정신고 안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.